[논산]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 분리배출 '법 개정'
[논산]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 분리배출 '법 개정'
  • 홍석민 기자
  • 승인 2020.02.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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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소 대상 현장 지도.점검

[충남투데이 논산/홍석민기자] 논산시가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의료기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일회용기저귀의 분리배출(의료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제도가 시행 초기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변경내용은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를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했던 기존과는 달리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기저귀, 혈액이 포함된 기저귀, 위 두 가지의 기저귀와 혼합되거나 접촉된 기저귀만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지도점검 중점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기저귀의 분리배출 여부, 별도 보관 여부, 냉장차량으로 운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적으로 혼합 배출하는 사항은 행정 처분할 계획”이며,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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