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행정 신뢰위해 “불법 묵과 없다”
예산군, 행정 신뢰위해 “불법 묵과 없다”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0.02.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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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원상복구 계도장 출력
검찰 고발 등 행정조치 주력

[충남투데이 예산/이지웅 기자]

예당호 출렁다리 인근에 신축된 건축물이 불법인지를 알면서도 건물주가 임의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지 2월 2일자 3면 게재, 지난해 12월 10일)
7일 건축설계사무소에 따르면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설계에 부합하게 건축을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설계상 기초 면(바닥)에서 1.4∼1.5m에 건축물이 세워져야 하지만 시공된 건축물은 3m에서 건축됐다. 건축사무소의 허가 도면 역시 3m의 높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연스레 2층의 건축물 높이가 3층으로 높아지며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불법이 지속적으로 자행된다면 예산군의 랜드마크로의 이미지까지 훼손은 물론 1100년 예산의 유구한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게됐다.
예산군 행정은 완강하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을 둘러본 결과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고, 엄연히 불법에 대한 지적에도 공사를 임의로 강행하고 지금에서야 개발행위를 신청, 불법에 대한 불법을 감추”려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려 는 행위는 행정에 대한 도전이다.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그러면서 해당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계고장에 원상복구 명령, 개발행위 반려, 고발조치와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대리인은 “자신들은 불법으로 건축된 부분이 없다”며, 언론 보도와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본지의 2월 2일자 ‘개인 사리사욕’에 군 이미지 실추와 관련 “개인사리사욕이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며 “불법 건축에 대한 법리적 절차를 거친 후 정정 보도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 시 되는 건축물은 2019년 7월경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84-7외 2필지에 그린생활시설 신축허가를 받아 대지 259㎡, 건축면적 101㎡, 연면적 165㎡에 건축이 시작됐다.

설계 당시 2층 건물이며, 신축건물은 지면으로부터 하단부 1.5m 높이가 불법으로 건축되면서 흙을 이용 눈가림으로 불법 부분을 덮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설계대로 신축하면 예당호 출렁다리 진·출입로 입구보다 1.5m 정도가 낮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건축된 건물은 예산군 소유의 자산인 보행자를 위한 보도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데크 등 각종 편의 시설물들과 연계해 건축됐다는 점이다.
 출렁다리 인근의 상인 A씨(65)는 “처음개통당시 출렁다리 경관이 아주 좋았다. 밤이면 야경이 아름다웠는데 저 앞의 건물로 인해 경관이고 뭐고 다 끝난 것 같다”며 행정의 철저한 규제가 시급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주민 B씨(48)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에 분수대를 설치하려 제작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저녁의 야경과 함께 분수대의 멋드러진 음율로 관광객이 더 찾을 텐데 흉물로 인해 이미지 실추가 되기 전 원상복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은 예당호 관광지 음악분수대 설치를 위한 제작이 한창이며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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