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교육지원청, 통학버스 안전교육·학원장 연수
태안교육지원청, 통학버스 안전교육·학원장 연수
  • 석지후 기자
  • 승인 2016.11.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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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학원장 등 80여명 대상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용주)은 지난 26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원장, 교습소장,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및 학원장·교습소장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도로교통법상 2014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학원 운영자 및 운전자의 교육 요청이 다수 있어 태안학원연합회에서 도로교통공단에 강사 등을 의뢰 및 주관하여 태안교육지원청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과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그 밖에 운전 및 승·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전과 관련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그 특성과 사고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참석자들에게 이해를 높혔다.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교습비 등의 옥내외 게시 의무, 2017년 1월 29일 이후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차량 보호자 동승의무 등 학원 및 교습소장 등이 알아야 할 주요 법령 개정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통해 학원 등의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높이고 안전운전을 생활화 해 어린이와 학부모가 믿을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개정 법률 안내 등을 통해 학원 등의 투명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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