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균특법’ 개정안 처리 요청
[충남] ‘균특법’ 개정안 처리 요청
  • 석지후 기자
  • 승인 2020.02.06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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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국회서 이해찬 대표·이종구 위원장 만나
“국가균형발전 ·새성장동력 위해 혁신도시 지정 절실”
양승조 지사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사진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2월 임시국회 내에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지사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사진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2월 임시국회 내에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남도 제공

 

 [충남투데이 충남/석지후 기자] 여야 합의에 따라 임시국회 개회가 임박한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6일 국회를 찾았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쁜 발걸음을 옮겼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세종시는 충남에서 분리 승격했다”며 세종시 탄생에 가장 크게 기여한 충남과 대전이 정작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소외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출범으로 혜택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충남은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437.6㎢를 내줬을 뿐만 아니라, 13만 7000명의 인구 유출과 지역 총생산 25조 2000억 원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충남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의 생산배후기지 역할이 아닌,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라며 “충남 혁신도시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적 주장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등에게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는 초유의 불균형 사태와 대한민국 경제 및 사회 전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균형 잡힌 제2의 혁신도시 정책이 절실하다”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지사는 앞선 지난달 23일 정치권 일각의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움직임’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의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통해 양 지사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에 대해 대구·경북 일부 의원들이 통과 저지 방침을 세운 것은 상처 난 충청인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고,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털끝만큼의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한 뒤, △특별법 개정안 통과 반대 논의 즉각 중지 △충남도민들에 대한 사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일을 정치적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전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숙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협조 등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충청남도연합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충남지부는 공주에 위치한 충남통일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균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 일부 의원들이 충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 통과 저지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220만 도민과 함께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28일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대안 반영)했다.

 대안 반영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균특법 개정안이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후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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