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충남투데이 부여/김남현 기자] 부여군은 원예·축산 등 농가에 지원하는 정부관리양곡의 부산물 판매방식을 변경, 군민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달 10∼11일 2일간 군청에 직접 방문해 먼저 신청한 농가 순으로 부산물을 배정하다 보니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른 시간(오전 7시)에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판매물량의 조기소진과 판매일 변경에 따른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부터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는 판매방식으로 변경해 부산물 구매를 희망하는 군민들의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관내에 주소를 둔 가축사육 농가 및 경종농가로서, 부산물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신분증을 지참해 매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판매목적 등 영리목적을 가진 자나 단체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가축사료 및 밭작물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산물이 한정된 생산량으로 원하는 물량을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물 가격은 쇄미(1포/40kg 5,600원), 설미(1포/40kg 4,000원), 미강(1포/600kg 3만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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