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부터 21일까지
[충남투데이 아산/장기승 기자] 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3t 미만 지게차 조종사면허 취득과정 수강생 18명을 내달 1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지게차는 무면허로 운전 시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에 지게차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비는 전액무료이다.
조정사면허교육은 조작법 등 전반적인 교육과정으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등 1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 후 발급받은 ‘3t 미만 지게차 조정교육 이수증’으로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간편하게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관 내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지게차 보유 농업인을 우선 선정한 후 접수순서에 따라 수강생을 선정한다.
신청은 농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시농업기계임대사업소 민원실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농업인 등 43명이 교육을 수료해 3t 미만 지게차 조정교육 이수증을 교부 받아 조정사 면허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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