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년마다 지자체 안전관리실태조사
[충남투데이 세종/이지웅 기자] 주차대수 400대 이상 대규모 주차장이나 경사진 주차장에는 보행안전 및 미끄럼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차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경사진 곳에 노상 또는 노외, 부설주차장 등을 신규 설치할 때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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