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임시회 2건 조례 발의
[서천]군의회, 임시회 2건 조례 발의
  • 류신 기자
  • 승인 2020.01.2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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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의원 주민 의견 청취 토론회 발의
나학균 의원 의정자문위 설치·운영 조례

[충남투데이 서천/류신 기자]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에서, ‘서천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나학균 의원은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아진 의원은 “서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는 공청회만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최근 다양한 이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방법으로 수렴할 필요성이 있기에, 토론회 등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이 필요했다” 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주민들과 한 발 더 다가설 것을 약속드린다”며 조례제정의 포부를 밝혔다.

 나학균 의원은 ‘서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해 서천군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연구를 도와줄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회가 운영된다.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과 임기, 외의 및 자문에 관한 규정,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견청취, 회의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의정활동에 관한 지원과 자문을 통해 의정의 내실화와 전문성을 제고해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해 열린 의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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