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개발행위허가 시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
[세종]개발행위허가 시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0.01.21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공검사 시 먹는 물 수질기준 원수서 정수까지 인정

  [충남투데이 세종/이지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내달부터 시민의 안전한 물 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원주택 개발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시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을 완화한다.

 이 조치는 최근 지하수 수질 악화로 원수로는 먹는 물 수질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면서 일부에서 준공검사를 위한 수질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했다.

 시는 수질 조작 유혹 등 불법행위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실 입주민들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지하수 음용에 따른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수질검사 시료 봉인을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고, 실입주자가 원수의 수질을 상시 알 수 있도록 계량기 뚜껑 등에 수질검사결과서 부착을 의무화 한다.

 이에 따라 원수는 지하수관리 담당이, 정수는 개발행위 담당이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봉인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수질조작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노동영 도시정책과장은 “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지역에 전원주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하수 이용 시 개발행위 허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입주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