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충남투데이 논산/홍석민기자] 논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한 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이수해 과태료 등 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으나, 개정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신청, 교육 수강하면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동우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 업주 및 종업원은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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