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9억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충남] 9억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0.01.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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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투데이 충남/이지웅 기자]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기존에 제한되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보증처럼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다.

 부동산 갭 투자를 막기 위해 고가주택 보유자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막는 것이다. 또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시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이런 내용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보증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제한된 바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사적보증인 SGI 전세대출보증도 제한된다.

 2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차주가 계약 사실을 입증한다면 적용이 제외된다. 또 고가주택 보유 차주가 20일 이전에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당해 만기 시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 대출보증이기 때문에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1주택 차주(SGI·주금공·HUG 모두 해당)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을 재이용한다면 오는 4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SGI 보증을 1회 이용할 수 있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이런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오는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가 향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이미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20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지는 않지만, 만기 시에는 대출연장을 제한한다.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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