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위 반대
[서산]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위 반대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0.01.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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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장갑순 부의장

 [충남투데이 서산/이지웅 기자] 서산시의회  장갑순 부의장이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장 부의장은 이번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 한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주민 복지 증진과 환경문제를 해결 시민 행복권을 추구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관장할 수 있는 사항을 특별위원회까지 설치·운영할 실익이 있는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다섯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지방자치법 제56조를 보면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어 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또한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안전대책이라는 포괄적인 안건으로 상설기구처럼 보이는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 보인다며 “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법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정부기관을 포함 많은 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노동부, 환경부, 소방청, 서산시 등 5개 부처 9개 기관이 모여 합동으로 근무하며 화학물질 인허가를 담당하면서 취급량, 목록, 시설까지 관리하고 있다.  신설된 충남도 서북부권환경관리단에서는 환경전문공무원 4명, 대기측정전문가 4명, 대기측정차량 1대, 지도점검차량 2대, 이동식 대기측정장비 21대, 단속용 드론을 투입해 실시간으로 안전사고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 업무가 2개의 상임위원회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이 안전총괄과에 대해 수시로 건의도 할 수 있고, 서면질의, 5분발언, 시정질문, 조례, 예산심의를 비롯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다른 특별위원회로 분산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의합집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전문성 확보가 문제라며, 개별 산업단지로 출발해 일반산업단지가 혼재되어 있는 대산공단의 현실을 감안할 때 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광범위한 활동 범위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단기간에 대안을 수립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분야별 전문성이 확보된 합동방재센터, 서북부권환경관리단 등을 활용하여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문제로, 현재 많은 기관에서 기업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굳이 우리가 갑질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미 중앙부처나 충남도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이 밀집한 대산공단에 대해 지방의회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관리한다는 것은 실효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부당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장 부의장은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위 구성 취지와도 맞지 않고, 업무중첩이 너무 심하며,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본연의 업무이며, 또한 실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또 다른 규제 수단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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