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임시특례 종료' 홍보
[부여]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임시특례 종료' 홍보
  • 김남현 기자
  • 승인 2020.01.16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투데이 부여/김남현 기자] 지역경기 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 시한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부여군이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이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 개발사업에 따른 관청에 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인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이 약 5.4% 상향조정되었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체육시설,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을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지형별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 단가는 산지 4만2,210원/㎡, 산지 외 3만1,310원/㎡이며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표준단가가 상향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