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필수’
[논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필수’
  • 홍석민 기자
  • 승인 2020.01.16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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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모든 차량 의무 설치

[충남투데이 논산/홍석민기자] 논산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를 홍보하고 있다.

겨울철에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차량 관리로 차량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비치하며 당해 5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또한 소화기의 위치도 규정되었는데, 승용차 소화기를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탑승자 또는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필수로 비치하여 화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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