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11개소 늘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충남투데이 아산/장기승 기자] 아산시는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대폭 확대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보행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56.6%로 심각한 수준이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 교통 안전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 39곳에 올해 11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국비 3억 3000만원을 포함해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 보도,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표지판, 과속방지시설, 단속카메라 등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신규지정 대상지역은 염치읍 중방리·산양2리, 송악면 강장2리, 음봉면 송촌리·산동1리·소동1리·신정1리·월랑2리, 신창면 오목2리, 황산2리, 온양3동 신1통 경로당 일원이며, 배방읍 구령2리와 신창면 창암3리는 아산경찰서와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내 노인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교통약자인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노인들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충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