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경량칸막이 홍보 나서
[예산]소방서, 경량칸막이 홍보 나서
  • 이예슬 기자
  • 승인 2020.01.15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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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아파트 경량칸막이 설치 의무화

[충남투데이 예산/이예슬기자] 예산소방서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3층 이상의 아파트에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베란다에 만들어 놓은 피난설비다.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9mm가량의 석고보드 등 경량구조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예산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및 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홍보스티커 및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경량칸막이는 모든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설치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경량칸막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건 적치 등을 삼가고, 평소 위치를 숙지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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