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유치원 회계 비리 시 ‘형사처벌’
[충남] 유치원 회계 비리 시 ‘형사처벌’
  • 장기승 기자
  • 승인 2020.01.14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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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 의결
사립 유치원 교비회계 사적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충남투데이 충남/장기승 기자]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시 형사 처벌하는 법이 통과됐다. 또한, 지난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벌이며 반대했던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에듀파인) 도입도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사립학교 법은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사학법 위반으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유치원 회계 비리가 적발돼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교육 당국이 정원 감축 등 행정적인 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특히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아이들에게 사용돼야 할 교비로 사립유치원 측이 명품백, 성인용품을 구매하는 등의 행태가 폭로돼 시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개정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도 법제화된다. 

 기존에는 설립·경영자 개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자격 규정이 없어 누구나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과거에 유치원을 부실 운영해 폐쇄 명령을 받았던 자,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확정 판결받은 자 등은 유치원을 경영할 수 없다.

 또한 유치원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는 일도 금지되는데 이는 유치원 비리에 대한 '셀프 징계'를 막기 위해서다.

 유치원이 법을 어겨 보조금 반환 명령,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 관련 정보가 공표된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교원 대표로 구성된 유치원운영위가 심의(국공립) 또는 자문(사립)하게 된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유치원도 학교급식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위생 기준이 적용되며, 유치원 급식을 외부에 위탁하려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유치원 3법은 방만하게 운영되던 사립유치원을 당국의 관리·감독 안으로 끌어들여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대해왔다.

 이를 두고 충남교육청에서도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의 국회통과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도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아의 행복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 한 해 열정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유치원, 유아중심 충남 유아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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