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금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0.01.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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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1억 5666만 원

[충남투데이 금산/이지웅기자] 금산군은 14일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억 5666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규모(1종~5종)에 따라 4500원에서 2만7000원의 정액세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은행CD/ATM 등을 통해 조회․납부 가능하고,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이달 31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등록면허세나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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