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
[공주]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
  • 석용현 기자
  • 승인 2020.01.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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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10% 공제

 [충남투데이 공주/석용현 기자] 공주시는 이달 말까지 연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해 해당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2017년부터 차량 소유주의 신청유무와 상관없이 시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5만 2000여 건(107억원)을 대상으로 일괄 고지해 오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선납 후 타 시·도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절차 없이 일괄 부과·고지하게 됐다”며 “납세자에게는 세테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세수의 조기 확보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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