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세종]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윤영상
  • 승인 2020.01.08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20일까지 총선대비 전 세대 방문 조사

 [충남투데이 세종/윤영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3월 20일까지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외에도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의심자에 대한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조사대상이다.

 사실조사는 읍·면·동·출장소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7일 이후 세대명부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중 각 읍·면·동 관할구역 내 모든 세대를 방문, 조사한다.

 통·리장이 개별세대를 방문하고, 세대전부 부재 등의 사유로 통·리장의 조사가 어려울 때는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개별조사 후에도 세대가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주불명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이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나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액수의 최대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줄 예정이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기반으로 한 주민등록자료는 제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