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세종]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윤영상
  • 승인 2020.01.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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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5,046건 6억 2500만 원 부과…전년대비 7,800만원↑

 [충남투데이 세종/윤영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 5046건(6억 25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2만 2265건(5억 4700만원) 보다 건수와 금액이 각각 12.5%와 14%가 증가했다.

 이는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건수의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 입금, 모든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지로사이트나 위택스, 지방세ARS조회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다”며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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