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0년부터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시행
[세종] 2020년부터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시행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12.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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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읍·연서·전의·전동·소정면 94.5㎢ 포함 시 전체

  [충남투데이 세종/이지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달부터 북부지역 5개 읍·면 지역 94.5㎢를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다.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건축 가능한 용도와 경관요소의 구체화 등을 마련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달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북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30일자로 결정 고시했다.

 성장관리방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조치원읍 및 연서면 일부와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94.5㎢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이미 시행 중인 성장관리방안과 함께 시 전역을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은 기존 지역별 구심점에 대한 개발유도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두희 도시정책과장은 “세종시 전 지역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운영·관리하게 된 만큼 향후 보완 과정에서 지역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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