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부혁신”, 나 홀로 행정에서 협력체계로 접근한다
[기획] “정부혁신”, 나 홀로 행정에서 협력체계로 접근한다
  • 석용현 기자
  • 승인 2019.12.1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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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역주민들에 의한 민원과 관련하여 C지방정부 A부처에 방문하여 업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부행정의 시스템과 접근방법이 이 나라 국가행정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민들의 눈높이와 접근방법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정부행정의 시스템은 십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와 혁신이 없이, 나 홀로 행정의 길을 가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본 주필은 정부행정의 접근방법과 태도에 있어 새로운 혁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국민들은 정부혁신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하여 아주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거나 전혀 새로운 방법론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세계화, 정보화, 산업화의 물결에 의한 정부행정의 변화와 시스템은 세계에서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잘 구축되어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행정업무의 프로세스에 있어서 지방정부 주무부처의 나 홀로 행정은 비생산적이며 비효율적인 정부 간 관계, 부처 간 관계의 현장을 많은 부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현장의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즉 정부 간 상호관련 업무에 임하며, 또는 부서 간 상호관련 업무에 임하며, 행정현장의 업무관련 협력시스템은 멈추어 있는지가 언제인지 모를 만큼 각자 현재의 순간에 주어진 범위 안에서의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는 현실에서 타 정부나 타 부처와의 업무 협조나 상호관계 협력논의는 이상에 불과한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주필은 본인의 박사학위 연구에서 협력이란 “ 행위자들의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공동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동태적 상호작용 과정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 간 협력은 ‘두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관련  활동을 체계적인 상호활동을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공동이익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앙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간, 주무부서 간 행정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역민원 현장이 있다.
 최근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의 경우, 10년에 한 번 실시하는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관한 행정사례로서 행정협력의 접근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환경부와 산림청 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간, 환경부와 충청남도 간, 환경부와 공주시 간, 충청남도와 공주시 간 등 하나의 정책에 있어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의 업무 협력과 논의가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행정협력시스템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일선 현장에서 민원담당자만의 나 홀로 행정이라는 어려운 여건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정부 간 협력의 행정력은 시민사회의 업무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창출하는 접근방법이다. 그렇지만 일선 행정 현장의 소리는 지역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담당업무자의 나 홀로 행정여행이라는 비현실적인 어려움에 고충을 겪고 있는 모습들뿐이다.

  로스(Ross)에 의하면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나, 부처 간 협력관계의 구축은 공공서비스의 창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다양한 정부수준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은 비용 및 인력절감의 기대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하는 상호간의 협력적 행동을 요구하는 특성으로 함축된다. 이처럼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은 공동생산 및 계약에 의한 접근방식에 의해서 제기되기도 한다.

  학계의 정부 간 관계는 관점에 따라서 또는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정부역할의 정부 간 관계를 기능적 측면, 재정적 측면, 인사적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이달곤, 2006). 또 권력적인지 비권력적인지(조정래, 2007), 협력적인지 비협력적인지(김천영, 2001) 그 기준이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본 주필의 지역관광협력의 영향요인 연구에 의하면, 지방정부 간 협력의 영향요인으로는 법제도적 요인, 정치적 특성요인, 경제 자원적 요인, 재정적 요인, 지방정부 역량요인, 네트워크 참여요인 등이 함께 수반되는 행정협력의 구축시스템은 이제 국가행정의 경쟁력이며, 지역행정의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아직도 행정협력의 필요성만큼 정부행정의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는 접근방법에서 어느 방법이 최선의 길인지 정부행정의 혁신과 변화하는 행정체계의 개선이 함께 선진행정으로의 혁신을 기대해 본다.

  협력형 국가통치의 정부행정이 국민의 눈높이와 이해수준을 따라가는 일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선진한국으로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다. 지역의 작은 일선행정 업무와 관련이 있든, 중앙정부의 큰 정책과 관련이 있든, 그 어떤 행정업무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하나만의 주어진 업무에 충실을 기함은 정부기구에서 일하는 일은 기본이며, 그러한 가운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 내 부처 간 업무협력이 필요한 협력정책 사업들을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시점이다.

  즉 정부 간 협력이나 부처 간 협력을 전담 추진하는 협력부서와 조정기관의 역할은 이제 지방정부의 경쟁력이자,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며, 이는 세계경영의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리하면, 지금까지의 나 홀로 행정체계에서 협력형 행정체계로 전환하고 운영하는 지방정부의 행정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국가행정체계의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협력형 국가행정체계로의 운영시스템이 구현될 때 국민이 만족하는 선진행정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선진한국의 길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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