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산모 맞춤형 119 서비스
[예산]소방서, 산모 맞춤형 119 서비스
  • 석지후 기자
  • 승인 2019.12.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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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투데이 예산/석지후기자] 예산소방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시책으로 충남도 내 산부인과 원거리 농․어촌지역에 대한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산모로 출산, 임산부 응급상황 시 119로 신고하면 임산부 등록사항을 통해 진료 받는 산부인과로 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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