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시 위법행위 확인 후 소정의 포상금 지급
[충남투데이 보령/김보현기자] 보령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르면,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판매·숙박시설 및 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소방시설을 폐쇄 및 차단하거나 비상구에 물건적치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팩스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된 불법행위 현장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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