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행정절차대로 이행하라”
“예산군은 행정절차대로 이행하라”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12.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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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군민들과 ‘형평성 고려돼야’…불법건축 묵인, 공무원 처벌대상
좌) 신축건물 공사 모습  우)1.5M 이상 보강토를 이용해서 불법을 눈가림한 건물 사진 모습
좌) 신축건물 공사 모습 우)1.5M 이상 보강토를 이용해서 불법을 눈가림한 건물 사진 모습

 [충남투데이 예산/이지웅 기자]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 광장 입구에 소매점 건물이 들어서면서 군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매일 같이 찾고 있는데 주변의 경관을 무시하고 건물을 허가해 주어야 하냐는 볼멘소리다.

 예산군은 지난 4월 국내 최장 길이인 402m 규모의 ‘예당호 출렁다리’를 개통한 이후 지난 6일까지 282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다.  이처럼 시간이 거듭될수록 전국적인 예산의 랜드마크로 급부상하다 보니 주변 상권을 노린 땅 지주들이 앞다퉈 건축을 신청하고 있다.

 문제는 법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건축주와 이를 제재하려는 행정과의 갈등이다. 

 10일 예산군에 따르면 건축주 A씨는 올해 소매점을 차리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설계와는 동떨어진 건물이 세워졌다.  설계 당시에는 지면으로부터 1.5M의 기둥을 세워 1층은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2층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신축하겠다더니 세워진 건물은 지면에서 3M가 올라왔다. 이에 변칙적인 꼼수까지 동원해 지면으로부터 흙을 이용 1.5M를 높였다.

 당연히 불법이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는 흙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쌓아 올린 현재의 바닥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규범까지 무시하고 있다.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시에는 행위가 행해진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에서 예상한 건물 전체의 높이가 1.5M가 높아져 주변 자연경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허가 당시 1층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무시하고 1층 천장에 전기 배선을 하는 등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군민 B씨는 도대체 예산군 행정이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이곳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철퇴를 내려 서라도 건물 전체를 이전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주민 B씨는 “나 혼자만 잘살면 된다는 식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돈독이 올랐다”며 현재 영업하고 있는 커피숍만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 텐데 예산군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면서 개인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은 예산군민이기를 포기했다.

 군민들의 질타가 두렵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한편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군 행정의 판단에 따라 향후 군민들의 민원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행정의 고심이 깊어질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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