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투데이 천안/조호익 기자]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에 따른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주방 화재에 효과적이다.
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며 25㎡ 미만인 곳에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1대에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천안서북소방서 관계자는 “신규 음식점에는 K급 소화기가 잘 비치되어 있지만, 기존의 시설에는 일반소화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빠른 시일내에 식용유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설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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