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동일사례 재발 방지·불법행위 등
[충남투데이 세종/이지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위법사례가 발생한 민생분야 업체 38곳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전년도 적발업체 55곳 중 현재 영업 중인 38곳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9곳 △가축분뇨 위반 8곳 △폐기물 및 물환경, 재활용 위반 7곳 △식품 및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4곳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과 사전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시는 단속 결과 중대한 사항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무관용 원칙을 통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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