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성장관리방안 북부지역 확대
[세종] 성장관리방안 북부지역 확대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11.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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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전의·전동·소정 등 비도시지역 전역 계획적 관리
16개 성장유도구역 규제 준수 땐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

 [충남투데이 세종/이지웅 기자] 세종시가 신도시 개발이 가시화된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성장관리방안을 북부지역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시는 신도시 주변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가구주택, 전원주택단지 등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신도시 주변  연서, 연동, 연기, 장군, 부강, 금남 등 6개면 총 53.9㎢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해왔다.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급격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곳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건축 가능한 용도와 경관요소(색채, 형태 등)의 구체화 등을 담아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여러 장치를 두는 제도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시행한 성장관리방안을 모니터링한 결과, 토지분양을 목적으로 한 투기성 개발사업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지난해 신도시 주변지역의 개발행위신청 건수가 508건으로 2017년 945건에 비해 45%나 감소하는 등 과도한 개발이 진정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동안 성장관리방안 적용에서 제외돼있던 조치원읍 등 북부지역도 광역교통망 개선과 국가산업단지 입지 등으로 인해 개발압력이 날로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시는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해 북부지역까지 성장관리방안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세종시는 북부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정비·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과 규제의 균형’에 초점을 두고, 지역의 잠재력을 살리되 개발압력도 적정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성장관리방안에 따르면 북부지역 전체면적의 53%에 해당하는 94.8㎢가 성장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비시가화지역 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유도구역(1.5㎢)과 일반관리구역(93.3㎢)으로 세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마련된다.

 또 성장유도구역은 신도시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북부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한 곳으로, 기존의 지역중심지(계획관리지역) 위주로 설정됐으며 기존의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이 집적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거형 7개소, 상업여가형 2개소, 산업형 7개소가 지정됐다.

 성장유도구역 안에서 계획 준수 여부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부설주차장을 법정기준보다 일정규모 이상으로 추가 확보할 경우에도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주는 등 생활환경 개선이 권장된다.

 일반관리구역은 산지가 많은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개발행위 시 산 정상과 능선 등 기존의 등산로 및 산책로를 보존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지조성 사업(1만㎡ 이상)을 할 때,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와 지방상수도 접속을 의무화해  이미 개발된 곳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주택과 공장 등이 혼재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는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는 제한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사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유연성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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