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시의회, 복지환경위 조례안 ‘대박’
[아산] 시의회, 복지환경위 조례안 ‘대박’
  • 조정일 기자
  • 승인 2019.11.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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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의원,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발의
최재영의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미영의원, ‘출산장려금·多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안정근의원, ‘가축분뇨 관리·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등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격적인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격적인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투데이 아산/조정일 기자] 아산시의회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 상정되어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중 제정안은 이상덕의원의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5건이 상정됐으며, 개정안은 김미영의원의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이 상정되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들의 입법행보가 주목을 끌었다.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상덕의원 발의) △아산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조미경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천무극 진흥 및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조미경의원 발의)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미경의원 발의)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의원 발의)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의원 발의) 등이다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육성 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아산시 임업인의 지위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세대에 대하여 최저보험료가 2020년 기준 15,1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를 “월 부과금액 1만원 미만인 세대”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세대”로 개정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다.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변경과 함께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수당지급 대상 연령이 24개월로 늘었으며, 2020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기까지 확대된다.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200m로 타 시・군의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및 아산시 소 등 다른 축종에 비하여 제한거리가 짧은 편으로 인구유입 증가에 따라 축사(사슴)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로 시민들의 생활환경보전 및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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