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구도심과 농어촌 빈집, ‘지역탐방 휴양시설’로 접근 한다
[기획]구도심과 농어촌 빈집, ‘지역탐방 휴양시설’로 접근 한다
  • 석용현 기자
  • 승인 2019.11.2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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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 구도심 지역은 한 때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문화재 주변지역의 보존 및 개발제한과 규제라는 행위제한에 묶이는 지역으로 지금은 애물단지처럼 전락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주거문화의 변화는 도심경관을 바꾸어 놓고 지역주민의 생황공간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함께 늘어나는 빈집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필자의 고향마을 생가를 가면 앞집, 옆집, 아랫집이 비어 있어 어두운 밤이면 불안하고 무섭기도 한 환경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농촌지역에 가면 빈집을 만나는 일은 언제부턴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또 농촌지역은 젊은 청춘세대를 만나기가 어렵다. 새로운 문화 환경과 소득창출을 위한 선택지로서 도심으로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이제 당연한 문화패턴의 변화로 받아들이는 환경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충남의 농촌지역은 고령화 지역으로 진입하였거나 초고령화 지역으로 대부분 변모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이동의 문제, 젊은 세대들의 저출산 문제 등 구도심 문화지역과 농촌의 현실은 이제 정부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군수·(광역시 자치구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빈집은  2005년에는 약 31만 호, 2010년에는 약 34만 호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은 2010년 전국적으로 26만 3,228호가 있으며, 그 중에서 읍면에 있는 빈집은 15만 4,103호로 도시에 비해 빈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농어촌의 빈집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농촌 고령화에 의한 거주자의 사망이나 전출 등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를 들 수 있다. 구도심이나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 늘어나는 빈집은 치안 유지에도 어려움을 주며, 붕괴 및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주변 생활환경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빈집이 방치되어 황폐화되면 주변경관이 악화되어 구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의 문화관광 이미지나 활력을 저하시키는 등 지역사회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농어촌에 있는 빈집을 활용하여 휴양시설이나 농촌체험숙박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방정부의 정책이 접근하고, 적극다가서야 할 현 시점에 와 있는 농촌의 환경이 새로운 혁신정책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 따르면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빈집재생을 통한 관광숙박 활성화'에 대한 논의 결과, 한국농어촌민박협회와 대한숙박업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대' 견해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별의별협동조합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는 정보를 접하면서 정부의 정책 접근이 쉽지 않은 현실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늘어나는 빈집의 활용에 있어 또 다른 이익집단들의 갈등관계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면서 지속가능한 한국의 구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 늘어나는 빈집의 문제는 다가오는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국토유산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국가 과제로 다루어야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역사문화 핵심지역이었던 구도심지역들이나 농촌지역의 늘어나는 빈집 문제는 어느 단체 이익중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접근이 아닌 국토의 보존과 지역 주민의 안전,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이 우선시되고 고려되어야 하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안전한 삶의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특히 구도심 지역주민이나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환경이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져야 하는 정책의 핵심요인이 되어야 한다. 고향을 지키고 가꾸는 지역주민들의 인구유입 생계지원 정책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빈집을 활용한 농촌지역의 숙박업은 관광진흥법과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가능하다.
  하지만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기에 사람이 거주하는 삶의 환경이 뒷받침되어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의 삶의 질이 우선시되는 거주여건조성과 귀농 귀촌 인구유입정책 활용방안이 중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빈집재생을 통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의 경우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 지역주민과의 교류라는 농어촌 민박의 취지상 거주요건의 범위를 넘어,  숙박업 차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농촌의 빈집재생 모델을 찾아야 하는 접근방법의 관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오늘의 한국사회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도 안전관리가 가능한 만큼 독채민박이나 휴양의 새로운 수요에 맞춰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을 허용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한 빈집재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조직이 운영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다수의 구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의 빈집밀집 지역에서는 하나의 운영주체가 여러 곳을 동시에 관리하는 등 활용 가능한 정책 방안을 기획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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