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부신뢰 잃어버린」 지역 주민의 아픔, 국립공원 자연공원 「제도개선의 혁신 뿐!」
[기획] 「정부신뢰 잃어버린」 지역 주민의 아픔, 국립공원 자연공원 「제도개선의 혁신 뿐!」
  • 석용현 기자
  • 승인 2019.11.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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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면 다수의 국민들이 여행하며 건강을 찾기 위해 찾아가는 국민관광 일번지, 바로 대한민국 국립공원구역이라는 지역들이다. 그래서 자연이 잘 보전되고 자연생태계가 잘 관리 유지되어 자연공원 관리의 효율성이 강화되고 자연자원가치의 창출이 유지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국토유지에 10년마다 반복적으로 피눈물 나는 희생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 국민, 국립공원구역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이 있다. 올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행정의 원칙에 의한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투명성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정부 행정을 원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의로운 혁신행정 실현이 요구되는 이유가 지역 주민들의 상식을 벗어 난 행정사례로부터 발생한 전례(2010년, 계룡산 국립공원 구역지정 사례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용산9곡 지천 구역변경지역 주민들의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절차적 민주행정의 연출에 의한, 원칙과 진정성이 없는 비상식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평가단의 잘못된 결과의 대표적인 사례가 가져 오는 폐단이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충남지역 공주시 계룡산국립공원 주변지역주민들의 원성과 아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10년 주기로 아름다운 국토의 자연생태계 복원·회복 및 자연·문화 경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관리 패러다임을 “보전 중심”으로 전환하여 통합적으로 국립공원 내 자원을 조사하고 새롭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특별보호구역에 관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다.
 즉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 등을 온전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원시설계획 및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과 공원 인접 지역의 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 관리하기 위한 지원 협력사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용도지구 설정, 공원시설 결정, 공원구역 조정의 타당성을 조사한다. 용도지구 설정의 경우 공원구역 내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기반평가를 일차적으로 실시하고, 용도지구 적합성평가를 통해 용도지구를 결정하여 공원구역 편입과 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절차적인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아주 잘못 된 사례를 찾아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국립공원 직원에 의한 현장 설명회를 본 필자가 직접 참석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에 관한 자연공원 제도개선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본 사업은 누구를 위해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하는가, 즉 지역주민이 중요한가 아니면 투기적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타 지역 투자자들이 중요한가라는 측면에서 진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계룡산지역 상신리의 경우, 지난 2010년도 국립공원구역 지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상식을 벗어 난 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타당성 조사에 의한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행정의 신뢰성, 정부의 공정한 원칙성, 투명성, 생태기반평가의 적합성, 상식적인 합의가 성립되는 객관성 및 보편타당성은 이루어지고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타당한 보완과 변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혁신행정이 중요하다. 이 또한 상식을 벗어 난 결과에 의한 지역 주민들의 보편타당한 상식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예를 통해 살펴 볼 때,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공원구역 해제지역 타당성 조사(2020년 환경부 장관 고시지정)에 있어서 제도개선의 문제제기를 통한 혁신행정의 필요성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부문을 담아내고 다 들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원칙이 적용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상식적인 수준의 민원이 최소화되고 이해되는 상식의 결과가 도출되어져야 한다.

 위 계룡산국립공원의 2010년도 구역조정에 있어, 충남 공주시 상신리 사례지역에서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는 지역을 산 위로 올리면서까지 타 지역 주민에 의한 땅 투자자들의 소유지를 해제시켜 주어 자연생태하천주변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대형의 팬션과 찜질방 개발사업 등이 들어서는 일이 발생하여 고유의 자연하천 문화유산을(용산9곡) 훼손하고 농촌경관을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 대대로 이 고장을 지키고 가꾸며 살아오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과 함께 정부행정을 매우 신뢰하지 않는 상황을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 아이러니 한 주민들의 원성은 또 다른 부문에 숨어 있기도 하다. 이 마을 지역 주민들의 전답은 자연자원으로 보전가치가 낮고 공원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룡산국립공원공단은 철저히 규제로 묶어 놓고 있으며, 정부소유의 상신리 마을 뒷산 산림청 산(임야 11-1)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산림청 산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상한 공원구역 지정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 주민들의 공공연한 정부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지역주민들의 생명이 되는 전답의 재산권은 국립공원에 인접하고 있다고 꽁꽁 묶어 놓고, 정부소유의 산림은 국립공원의 능선을 이루는 주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구역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 비정상인 나라행정의 이유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국립공원 총량제 규정에 있어 산림청 산은 당연히 국립공원 구역으로 포함시키는 정부 간 협력(환경부와 산림청)과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협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사람다운 삶을 위한 정부행정의 혁신을 추진하는 일이야말로 특권이 아닌 상식의 국민,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힘없는 국립공원주변마을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해소하는 선진행정의 정의로움과 신뢰사회를 향한 첫걸음이 중요하다. 농촌사람을 너무 바보 취급하는 세상을, 이제는 바꾸는 국민을 위한 참된 상식의 행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결국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천행정의 정부혁신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국가로 바로서는 혁신행정이 이루어져야 국민의 삶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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