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특별법 ‘악 법 중에 악 법’
[공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특별법 ‘악 법 중에 악 법’
  • 석용현 기자
  • 승인 2019.11.21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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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이 전통사찰의 소유일 경우 관리권과 자율성 박탈?
세계유산을 소유한 전통사찰 동의 없이 세계유산지구 가능?
공주·부여·청양 정진석 의원 발의…현재 법사위 접수 ?
마곡사 전경
마곡사 전경

 [충남투데이 공주/석용현 기자] 세계 문화유산에 속해있는 전통사찰을 문화재청에서 좌지우지하려는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 돼 불교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관리법)’ 발의해, 지난 7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를 통과됐다.

 현재는 국회 법사위원회에 접수 심의 중인 상태다.  접수된 법안은 세계유산지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 보존관리와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 운영 및 재정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 중에는 전통사찰이 소유 중인 세계유산에 대한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독소조항에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을 비롯해 시장, 도지사 등은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활용 및 지원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재청장하고만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을 소유한 전통사찰 동의 없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할 시·도지사 혹은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도 세계유산 소유자인 전통사찰 동의나 협의 없이 수립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문화재청장이 해당 세계유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관할 지자체의 요청이나 지자체의 관리가 소홀할 때로 한정되지만 ,세계유산이 전통사찰의 소유일 경우 관리권과 자율성이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의 7개 사찰이 포함된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유였던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세계유산관리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장경판전’은 물론 3번째 한국불교 세계유산인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역시 국가나 문화재청이 보존·관리하고 활용하게 된다.

 석굴암과 불국사를 불국사와 관계없이,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판전을 해인사와 무관하게 문화재청이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와 관련 조계종과 세계유산을 소유한 전통사찰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 했지만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세계유산관리법 수정안을 의결하자 조계종 문화부는 문화재청에 불교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요구대로 문구 수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공주 원효사 해월 스님은 “불교계의 관리가 미치지 못해서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문제인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유지해 오던 사찰을 국가가 임의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주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전통사찰로서의 수행과 교화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저 세계인들이 방문하는 관광지로서의 보여지는 역할과 기능만을 요구하게 되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행자의 삶이나 불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무시될수 밖에 없는 악법중에 최악의 악법이 만들어 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은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악법이 만들어 지지 않도록 서로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 한 의원이 공주 국회의원 정진석이라 하는데 더 이상 침묵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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