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방세·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한다
[세종] 지방세·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한다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11.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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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8명 20억 2,300만 원, 세외수입 1명 4,500만 원 체납

 [충남투데이 세종/이지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20일 2019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8명과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1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세종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38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20억 2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은 23명(6억 8000만원)이며, 법인은 15곳(13억 4000만원)이다.

 세외수입 명단공개 체납자는 1명으로, 체납과목은 그 외수입(지적재조사조정금)이며, 금액은 45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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