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
[충남투데이 충남/석지후 기자]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사업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업체와 관행적으로 계약을 맺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황영란 의원(비례·문화복지위원회)이 저출산보건복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문사 선정 절차를 위반해 특정 업체와 관행적으로 계약을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지침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과 협약 등의 과정을 통해 시군에서 신문사를 선정해야 하고, 매년 말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신문사는 전체 지면 중 35% 이상을 도내 장애인 관련 소식을 게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충남도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공정한 선정 절차는 물론 매년 실시해야 할 만족도 조사조차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한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하는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인해 신문 질 저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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