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 “관리부실 ‘한계’ 드러내”
[충남]도 행정, “관리부실 ‘한계’ 드러내”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11.17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운행제한 표지판, ‘유명무실’
총 중량 40t 제한…50t 차량운행
암시적 묵인…행정 부재 아니냐?
충남도가 관리주체인 지방도645호에 위치한 궐곡교 사진. 차량운행제안 안내가 유명 무실하다.      사진/충남투데이
충남도가 관리주체인 지방도645호에 위치한 궐곡교 사진. 차량운행제안 안내가 유명 무실하다. 사진/충남투데이

[충남투데이 충남/이지웅 기자] 충남도가 관리하는 도내 지방도가 관리부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교량을 보호하는 안내표지판이 수년간 무용지물로 방치되며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궐곡교는 설계하중 DB, 18t이다. 18톤 이상의 물동량을 싫은 차량과 높이 4.2m, 길이 16.7m, 폭 2.5m로 교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표지판이 진입도로 초입에 있어야 하지만, 버젓이 교량 끝부분에 세워져 있다.  

누가 보아도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이곳을 경유, 21번 국도로 진입하려는 물동량이 문제다.  궐곡교는 신양, 대술, 예산읍을 관통하는 32번 국도에서 분기되어 지방도 616호선을 따라 대술로, 동촌삼거리(동촌묵집)를 잇고 장복교 삼거리회전교차로에서 다시 645호선으로 분기된다.

분기된 645호선은 도고온천역에서 21번 국도와 합류한다.

문제는 장복교 회전교차로에서 645호 지방도 분기점으로부터 전방 2㎞에 궐곡교가 있다. 이 교량은 총연장 24m, 교폭 8.5m로 예산군이 시행청으로 1992년 9월 21일에 준공해 27년 2개월이 흘렀다.

게다가 인근 채석장의 25t 트럭이 쉴새 없이 십수년째 이곳을 통행하고 있다. 일명 앞사바리로 불리는 25t 트럭은 공차 중량을 합쳐 50t을 적재 한다. 그러나 충남도가 과적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다는 점. 궐곡교는 설계하중이 18t으로 설계됐다 것. 이에 대해 충남도가 차량통행을 암시적 묵인을 하는 것인지, 부실한 행정의 무지인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주민 김궐곡(가명 71)씨는 “안내표지판에는 큰 차량들은 지나가지 말라고 쓰여 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같이 덤프차량이 왕복을 하다보니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며 “이 도로가 사업자 전용도로도 아니고 관리기관에서 대응책을  내 놓아야 한다”며 핏대를 올렸다.

주민 이권력(가명 67)씨는 “여기서 평생을 살았지만,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한정되어 있다”며 “보편적으로 몇몇 주민들을 제외하곤 절반이 덤프차량이 도로를 이용한다”고 혀를 찼다.

한편, 충남도가 도내 지방도 전구간에 대해 2014년 7월부터 기준초과차량에 따른 운행제한(도로법 제77조)을 하고 있으나 단속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