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 첫 마을총회 결정·결실 맺어
[세종] 시 첫 마을총회 결정·결실 맺어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11.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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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면 청람리 분리 시행…3개 리별 마을회 조직 등 후속조치 추진

 [충남투데이 세종/이지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람리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열어 내린 분리(分里) 결정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결실을 맺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청람리를 3개 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15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람리는 관할면적이 넓어 이장의 부담이 컸고, 지형적으로도 하천과 철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생활권이 나눠져 있어 1990년대부터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마침 올해 4월 마을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지난 6월 20일 세종시 최초로 마을총회가 개최됐으며, 주민 스스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분리(分里)를 결정했다.

 이후 시는 주민들의 청람리 분리 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곧바로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공포하게 됐다.

 조례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분리된 3개의 리에서는 별도의 마을회를 조직하고 마을총회를 거쳐 이장을 전동면에 추천하게 된다. 청람리 주민들은 지난 6월 민주적 절차를 통해 분리 결정이 이뤄진 만큼 이를 기념해 이달 말께 마을회관에 모여 이번 일을 축하하는 동시에 주민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청람리 분리 사례는 세종시에서 첫 번째로 열린 마을총회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을 주민 스스로 판단해 제도변경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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