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2탄] 알고보면 쓸모있는 선거 상식
[기획보도 2탄] 알고보면 쓸모있는 선거 상식
  • 충남투데이
  • 승인 2019.11.14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Q1]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1]
❍ 기탁금은 한 사람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더 많은 액수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기탁이 가능합니다.
   만일 A의 전년도 소득이 30억이라고 가정하면 최소 1만 원, 다액인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Q2]
기탁 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할 수 있나요?
 [A2]
❍ 누구든지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는 기탁금을 기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도 기탁이 불가합니다.

 [Q3]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3]
❍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 모바일 포함)에 접속하여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후원이 가능합니다.
※ 신한‧롯데카드 포인트를 기탁금으로 기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이용

❍ 부득이 계좌입금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농협 301-0194-1013-61, 신한은행 100-025-810426)로 직접 기부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