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필수’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필수’
  • 조호익 기자
  • 승인 2019.11.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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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 홍보나서
11,12월 매주 화요일 실시

[충남투데이 천안/조호익기자] 천안동남소방서는 13일 교육이수대상자 및 신규 교육이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할 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인터넷으로도 교육받을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수료 후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게 된다.

천안동남소방서는 이달과 12월 매주 화요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안전교육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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