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4배 비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4배 비싸”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10.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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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인수시, 통행료 반값 가능

[충남투데이 예산/ 이지웅 기자] 서부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고속도로)는 포스코건설 등이 연합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consortium)이 사업비를 들여 건설한 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운영하며 돈을 버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과도한 통행료 인상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안전성과 민원 등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주장이다.
민간사업자가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노선을 그려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재, 주거지역, 농경지 등을 훼손한다며 노선변경과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는 충남 예산군민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대형건설사들의 사익이 아닌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선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예산군의회 강선구 군의원은 6월 11일 열린 군의회 제250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민자사업에서 정부 정책사업으로 전환됐다. SOC사업이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며 “정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국민을 위한 노선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와 견줘 최고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최소수익을 보장(MRG)해주는 5대 민자고속도로는 약 2.4배 많은 통행료를 받고 있고, 도로공사가 이를 인수하면 ‘반값 통행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천안-논산고속도로 9400원→4500원, △인천공항고속도로 6600원→29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 5700원→3800원, △대구-부산고속도로 1만500원→4500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3200원→2900원으로 줄어든다. 박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재무분석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해지지급금 총액은 8조235억원으로 추산했으며, 재정지원 없이 도로공사 공사채 조달금리(2018년 2.38%)를 적용하면 2060년 전액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로공사가 인수해 통행료를 낮춰도 연간 592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통행료를 33% 인하한 뒤 월평균 95만5000대 가량 통행량이 증가했다”며 “MRG가 적용돼 정부부담이 여전한 민자고속도로를 도로공사가 나서 ‘공공기관 인수방식’으로 바꾸면, 통행료 인하 폭이 커지고 공익성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의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실증사례가 보여주듯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민들 또한 도민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에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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