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체육회 A씨, 부적절한 관계 ‘사직서 제출’
[예산]군체육회 A씨, 부적절한 관계 ‘사직서 제출’
  • 한창우 기자
  • 승인 2019.07.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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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 공모 선정… 내부불화 정리되나?

[충남투데이 예산/ 한창우 기자] 예산군체육회 간부직원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무국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사생활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A씨가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 감사부서는 익명의 투서가 들어오자 이에 대한 조사를 벌여 품위유지·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군 체육회는 26일 징계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었다.

군은 향후 공모를 통해 후임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체육회 사무국 내부불화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에서 발탁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예산군체육회 사무국 규정’에 따르면 해당직원(별정6급) 자격기준을 △국가·지방자치단체 6급 이상 직위,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및 체육관련 기관에서 6급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 △체육·행정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공개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해 이르면 이달 초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부하직원 B씨와 부적절한 관계, 업무시간에 출장 등을 핑계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투서가 제출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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