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국토부소유 땅, “엿장수 맘대로”?
[내포] 국토부소유 땅, “엿장수 맘대로”?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11.05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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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불법훼손 ‘인지조차 못해’
뒷북행정 표본 ‘여실히 드러내’
민원이 제기된 임야는 산5-5, 외 3필지. 화성교차로 확장 공사후 사면처리 공사를 마쳤으나 임야의 윗부분 600㎡(추정)가 불법 훼손됐다.  사진/ 충남투데이
민원이 제기된 임야는 산5-5, 외 3필지. 화성교차로 확장 공사후 사면처리 공사를 마쳤으나 임야의 윗부분 600㎡(추정)가 불법 훼손됐다. 사진/ 충남투데이

[충남투데이 내포/이지웅 기자] 국토부 소유의 임야가 개인에 의해 불법으로 훼손됐는데도 이 같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관할청과 지자체가 뒤늦게 조사를 벌이고 있어 뒷북 행정의 표본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14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H 중공업이 시공 중인 청양∼보령간 국도 36번 도로의 확포장공사를 위해 개인소유의 토지를 국토부가 매입했다.

그러나 도로공사 후 남아 있던 임야가 개인에 의해 훼손된 사실이 알려졌다. 임야가 훼손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관할청이 지역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원이 제기된 임야는 산5-5, 외 3필지다. 화성교차로 확장 공사후 사면처리 공사를 마쳤으나 임야의 윗부분 600㎡(추정)가 불법 훼손됐다.

문제는 대전국토관리청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대전국토관리청과 지자체, 도로건설관계자가 현장을 찾아 경계 표시 등 불법 등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 A 씨는 “국토부 토지(임야)를 불법 훼손했다는 것은 훼손한 자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국유재산에 대해 동의도 없이 ‘엿장수 맘대로’ 개인이 불법훼손 했다면 사법기관을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지자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산지 불법 훼손을 확인했으며,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한 사실은 없다. 다만 불법훼손행위자를 찾아 산림법에 의해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관할지자체 처분결과에 따라 본청에서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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