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거지 밀집지역 장례식장 웬 말이냐?“
[예산]군, ”주거지 밀집지역 장례식장 웬 말이냐?“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10.27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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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불가 입장…교육시설, 아동 정서 헤쳐
허가 신청업체…주민들 의견 양분화 시도 제동

[충남투데이 예산/이지웅 기자] 예산읍 주거밀집 지역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아연 실색하고 있다.

장례식장이 들어서려는 곳은 예산읍 주교리 109-2, 104-4 지번으로 옛 한일프라자가 위치했던 곳이다.

이곳은 대지면적 4384㎡(1326평), 연면적 1575㎡(477평)이다. 허가 관련 사항은 1일 3구의 시신을 안치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교리 1구를 비롯해 2, 3구 인근의 경우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며 교육 시설이 위치해 있다.

특히, 이곳에는 예산중학교가 1951년에 설립돼 70여 년의 전통을 잇고 있다.

또 1975년 1월 개관한 예산교육청 산하 예산도서관이 도서 144,399권 보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한 지식 정보 제공과 독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주변의 학교, 도서관 이용객, 유치원 등 학생들의 정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교통혼잡도 우려되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협소한 도로로 인해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부모들의 차량, 유치원 원아들의 운송차량, 외곽도로를 이용하는 진·출입 차량과 쓰레기 운반차량 등이 뒤엉켜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

주교리 3구 주민 A씨는 “장례식장 허가는 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학생들의 신성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도전이다”며 주민들 대다수가 장례식장 불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주민 B씨는 “허가받으려는 업체가 공공연하게 마을 단위로 수천 만원의 지원금을 약속했다는 등의 뜬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며 “여론몰이로 주민들을 양분화시키고 이익을 편취 하려는 불신한 처사에 대해 당장 멈출 것”을 엄중 경고 했다.

한편, 장례식장 허가 신청업체는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허가를 접수 했다가 돌연 허가 서류를 반환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더욱 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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