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급식 시설’ 설치 법적 의무화로 출산장려하자
아파트 ‘공동급식 시설’ 설치 법적 의무화로 출산장려하자
  • 충남투데이
  • 승인 2019.10.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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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 아이들 성적 보다 돌봄 걱정…
이용록 홍성군 분군수
이용록 홍성군 분군수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지난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77명으로, 안타깝게도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뒷걸음치고 있다. 10년 전인 2008년에는 1.192명으로 0.215명 감소한 수다.
예부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말이 있다.

의식주를 비롯해 자식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일인지 실감케 하는 말이다. 1960년대 말부터 인구증가는 경제발전을 막고 개개인 삶의 질을 낮춘다며 산아제한 정책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자’고 하더니, 1980년대에는 ‘둘도 많다’고 했고 1990년대는 ‘하나 낳아 알뜰살뜰’하면서 중반까지만 해도 산아제한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리고 불과 10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인구증가 정책을 펴기 시작했지만, 결국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명 대 아래로 하락했다.
10년 뒤도 예측하지 못한 정부정책이 가져 온 결과가 아닐까 싶다.

물론 정부정책만이 책임이 있다고는 못하겠지만 분명 주요 원인 중에 하나 일 것이다.

이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 키울 젊은 부부에게 이렇다 할 정책은 아직 없는 듯하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고,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영유아 보육비(보육비, 유아학비, 양육수당)를 무상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제각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에 가까운 수당이다.
홍성군도 2003년 12월 30일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일회성 또는 한시적 금전 지원에 불과 한 것으로 정작 맞벌이 부부들이 바라는 것들은 아니다.

일회성인 금전적 지원도 좋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즉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기고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 주고 끼니까지 해결해 줄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48.8%, 2019년 7월 기준 54.2%이며,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1년 43.6%, 2018년은 46.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맞벌이 부부가 일하다 보면 저녁에 아이들을 돌보지 못 할 경우, 저녁밥이 제일 문제가 된다. 아이들의 저녁밥만이라도 해결해 주는 시설이 있다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 승인 요건 중에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에는 복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어린이 놀이터, 그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이 있다. 이 복리시설에 입주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급식 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젊은 계층은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공동급식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일하는 엄마에게는 끼니의 걱정을 덜어주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더 나가서는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일하는 엄마에게는 아이들의 성적보다 매 저녁 끼니가 더 걱정이다. 아이들의 저녁 끼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주택법을 개정 추진해 최종적으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자리 매김하길 바란다.

이제 아이의 양육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도 아니다. 출산장려의 초석이 되는 관련 법률 등의 개정에 국가가 정책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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