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제도' 개정
[부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제도' 개정
  • 김남현 기자
  • 승인 2019.10.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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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투데이 부여/김남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과‘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먼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하위규정 주요 개정과 관련한 △통신판매, △농수산물 가공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세부사항은 급격히 증가하는 통신판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과 방법을 개선했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했다.

 또, 인터넷 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품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의 원산지만 표시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관장소(냉장고 등)의 원산지 표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신고 포상금을 현재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원 까지 상향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은 강화하고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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