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서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류신 기자
  • 승인 2019.10.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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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투데이 서천/류 신 기자] 서천군은 7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총 중량과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조건은 신청대상 차량이 2년 이상 연속해서 서천군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 기간이 보상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유지돼 있어야 한다. 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등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하며, 특히 올해는 3.5t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는 4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총 10대를 선정해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 기간은 7일부터 25일까지이며, 서천군청 환경보호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차량 연식(제작연월일) 순으로 선정하되,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 총중량 3.5t 이상 차량 등 우선지원 대상의 경우 대수 한정으로 우선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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