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울림의 한국, 전통문화유산 아리랑을 잇자
[기획] 울림의 한국, 전통문화유산 아리랑을 잇자
  • 석용현 논설위원
  • 승인 2019.09.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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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투데이/ 석용현 박사/논설위원 ]한국의 아리랑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문화 잇기가 되어 왔을까?

어떠한 전래기록도, 특정 보유자 없이 구전으로 대대손손 국민 속으로 전래 되어 불리어진 아리랑이 아닌가,

이 아리랑은 2012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가치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시대의 아리랑을 등재한 것이 아니라, 후렴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끝나는 일련의 노래군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지역별로 독특한 아리랑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처한 환경이나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지어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광범위하게 전승된다는 점 등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김순호/한국문화재재단).

인류무형문화유산은 문화다양성의 원천인 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유산을 말한다.

이 한국의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아리랑을 유네스코 등재와 보유자 없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전승 활성화를 위해 당연한 문화재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서 중요한 요인이 빠진 가운데 유네스코 등재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인류문화유산이자 국가지정무형문화재인 아리랑을 잇고 이어가는 전승 보유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볼 때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아리랑의 보유자인 것이다. 고로 아리랑은 국민의 소리, 민족의 소리, 역사의 혼이 담긴 씨알의 소리로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울림인 것이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과 아리랑의 공유전략을 위해 새로이 제도를 보완하고 전승하는 지원 정책이 보완되고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아리랑을 잇고 이어가는, 인류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는 울림의 소리로 지키고 전승할 수 있는 법령과 제도의 정비와 함께 보유자 지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견해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아리랑이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속적이고 가치 있는 유산으로 평가받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기쁘고 좋은 일이다. 국제적으로 가치있는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리랑이 지속적으로 전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지원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리랑은 민족의 문화로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유네스코를 통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현재, 이를 잇는 아리랑 문화 전승 보유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고 있는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아리랑은 우선 우리나라 지역마다 아리랑 문화를 대표하여 전래 되고 있는 지역, 서울의 아리랑, 강원의 잦은 아리랑(아라리), 대구아리랑, 문경새재소리(아리랑), 영천아리랑, 청주아리랑, 진도아리랑, 공주아리랑 등을 중심으로 시·도 무형문화재와 보유자 지정의 방법론으로부터 창의적인 아리랑 문화 잇기 정책을 새롭게 형성하여 아리랑 울림의 문화 잇기를 제언해 본다.

왜냐하면 지역의 아리랑은 가치의 일반화와 소리의 저변확대 필요성에서, 특히 전형성이 확인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정과 보유자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타 종목과 다르게 아리랑은 민요라는 전제하에 음악적 정체성만을 들어 범위와 성격과 가치를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이고, 아리랑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창조 되는 노래라는 속성을 반영해야 한다. 즉 지역적 확산 맥락, 전승 집단의 진정성 등도 음악성 못지 않게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이지 않는 손’의 저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소망하는 사회 질서를「국부론」에서 ‘완전한 자유의 사회(The obvious and simple system of natural liberty and perfect justice)’라고 부르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는 가운데서 사회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지론을 펼쳤다.

아리랑 전승자들의 경우 명예와 책임을 부여할 때, 보유자 지정으로 보람과 책임이 주어지는 전승효과를 걷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지역아리랑 전승자들의 발굴로 전승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발굴과 지정의 시급한 과제를 이제는 정책으로 보여 줄 때다.

이에 충남이 선도적인 방법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지정무형문화재인 아리랑을 지키고 전승할 수 있는 방안을 솔선수범 추진하여, 문화 충남의 위상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충남의 공주 아리랑을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접근하여 아리랑 무형문화재 추진의 선구자적 무형문화재 정책 사례로 만들어 한국의 아리랑 보유자 전승 문화 잇기의 전통을 살리는 문화 정책의 힘이 필요하다.

공주 아리랑이 구전으로 공주지역에서 전해 오는 가사를 찾아 공주아리랑 보존회(남은혜 회장)의 협조를 받아 채록된 가사 내용을 담아 옮겨 본다. 남은혜 명창은 공주 아리랑 전승을 위하여 채록과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채록 현장 사진,

김준수 : 1937년생 82세, 주소는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간모래기 11번지

친모 강순식 : 1904년생 공주출생 노래를 잘 부르셨고, 특히 공주 아리랑을 많이 부르셨다. 오래 전부터 아리랑이 불려지고 있었으며, 마을에서 일하면서 마을에서 행사 때 주로 불리 우고 있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에 아리랑을 부르지 못하게 하여 그동안 단절되였고, 어려서 부터 노래와 아리랑을 좋아하여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

공주 긴아리랑

1. 산천 초목은 푸르나 가는디 우리네 낭군은 늙어만 간다.

2. 세상 인심은 무정도 한데 요내 마음은 유정도 해라

3.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지나 정들이고 가시는님 가고 싶어 가나

후렴: 아리롱 아리롱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나 간다.

공주 엮음아리랑

1.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이 긴 담뱃대 물구 흥타령 하는디날 같은 팔자는 지게 목발만 뚜디는 구나

2. 우리 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안팍 곱사등이 양초 동배를 넘다런 공산 운일망정 언년이는 남과 유다르더라

3. 보리농사 쌀농사만 양식인가 나무 땔감도 양식인데 나무장사 팔자가 힘들어요 차라리 소금 장수나 하여나 볼걸 잦은 공주아리랑

후렴 ; 아리 아롱 쓰리 쓰롱 아라리야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게

1. 충청도 공주라 독립열사 기미년 삼월일일 태극기 펄펄

2. 계룡산 맑은기상 장엄도 한데 곰나루 전설이 애틋하네

3. 공산성 공복루 찿아가니 흐르는 세월도 덧 없어라

4. 아리랑 고개는 열두고개 우금치 고개는 눈물고개

5. 새야 새야 파랑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앉지마라

6.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왜 생겼나 공주 큰애기 왜생겼나

7. 충청도 공주는 백제고도 그 숨결 금강처럼 흘러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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