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성장관리방안 북부, ‘난개발 방지’
[세종] 성장관리방안 북부, ‘난개발 방지’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09.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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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대처, '개발과 관리의 조화' 초점

 [충남투데이 세종/이지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018년 8월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신도시 주변 6개면 53.9㎢를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대상지는 연서, 연동, 연기, 장군, 부강, 금남면이다. 반면 북부지역은 개발허가행위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성장관리방안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격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 경관제고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미리 정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그동안 실시한 성장관리방안을 모니터링 한 결과, 단순 토지분양 목적의 투기성 개발사업 제어는 효과적이고, 입주 목적의 실질적 개발수요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관리방안 시행으로 신도시 주변지역의 개발행위가 2018년도 기준 전년도 대비 945건에서 508건으로 4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북부지역은 2016과 2017년도 개발행위허가가 전의면 54.5%, 전동면 8.2%, 소정면 21.4% 증가하는 등 난개발 확산이 우려돼 성장관리방안을 북부지역에도 확대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는 이 지역 난개발 방지와 지역중심지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도 있어 개발과 관리의 조화에 초점을 두고 성장유도구역과 일반관리구역으로 나눠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성장유도구역은 기존 지역중심지로서 주거형·상업유통형·상업형으로 구분해 허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개발과 정비를 유도하고, 일반관리구역은 주로 미개발지역으로 무분별한 편법적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정한 기반시설을 갖춰 개발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이내에 공장, 도축장, 고물상, 묘지관련시설 등 환경우려시설의 설치를 제한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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