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투데이 공주/이지웅 기자] 공주시는 경유차 1만 3112대에 5억 20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상반기 동안 경유차 소유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로 차등 부과된다.
차량의 폐차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됐을 경우 소유권의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사용한 만큼 일할 계산해 1~2회 더 부과되는 후납제 방식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면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충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