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시행
[홍성]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시행
  • 김경호 기자
  • 승인 2019.09.09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8일까지 신청…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꼭 가지고 방문

[충남투데이 홍성 / 김경호 기자] 홍성군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00대의 폐차를 목표로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2019년 2월 28일 이전부터 관내 거주지 등록과 소유권을 유지한 차량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아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으며, 자동차 정기점검유효기간 만료일이 올해 10월 10일 이후인 경유차 등에 조기폐차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저소득층에게 10%를 추가로 보조한다. 자가용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구간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화물차의 경우 자가용보다 상한액이 높으며, 신차 구입 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본인이 소유한 차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군청 환경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신분증 및 차량등록증을 꼭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